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6 · 발의일 2024.11.25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5→상임위 회부2024.11.26→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3.11→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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