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5→상임위 회부2024.11.26→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6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