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9 · 발의일 2024.11.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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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8상임위 회부2024.11.2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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