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4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