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9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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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1상임위 회부2024.11.12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11
발의
공포
2024.11.1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0반대 0기권 2불참 66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