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2→상임위 회부2024.11.13→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3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