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8 · 발의일 2024.11.1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8
발의
소관위접수
2024.11.1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