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6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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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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