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8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6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소관위접수
2024.12.0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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