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6 · 발의일 2024.11.1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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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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