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0 · 발의일 2024.11.1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