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9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