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