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0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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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안 제11조의2)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나.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의 결격사유를 법인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다.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안 제16조의2 신설) 1)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