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7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6
발의
공포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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