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10→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