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7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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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1상임위 회부2024.11.12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3.20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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