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9→상임위 회부2024.11.20→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0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