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9→상임위 회부2024.11.20→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