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0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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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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