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7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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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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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