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3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