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2→상임위 회부2024.11.13→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3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