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9 · 발의일 2024.11.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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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2상임위 회부2024.11.13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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