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6 · 발의일 2024.11.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9→상임위 회부2024.11.20→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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