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8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