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2 · 발의일 2024.11.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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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4.12.09상임위 처리2024.12.09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4.12.09
상임위 상정
2024.12.09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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