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6→상임위 회부2024.11.27→상임위 상정2024.12.09→상임위 처리2024.12.09→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상임위 회부
2024.12.09
상임위 상정
2024.12.09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