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4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