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9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9
발의
공포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7반대 0기권 5불참 48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