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0 · 발의일 2024.11.1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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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3상임위 회부2024.11.14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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