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 발의일 2024.11.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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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9상임위 회부2024.11.20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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