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0 · 발의일 2024.11.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9상임위 회부2024.11.20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