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5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7.03→법사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9
발의
공포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7.03
법사위 상정
2025.07.03
법사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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