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3 · 발의일 2024.11.2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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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9상임위 회부2024.12.02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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