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9 · 발의일 2024.11.2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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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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