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