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8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