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2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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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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