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1 · 발의일 2024.12.0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2상임위 회부2024.12.03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3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