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0
발의
공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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