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