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1.23→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