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8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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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4.12.09상임위 처리2024.12.09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4.12.09
상임위 상정
2024.12.09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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