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5 · 발의일 2026.06.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05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0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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