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5 · 발의일 2024.11.2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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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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