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