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0 · 발의일 2024.11.2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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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1인 가정 증가ㆍ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법정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0상임위 회부2024.11.21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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