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2→상임위 회부2024.12.03→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6.04.15→본회의 통과2026.04.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2
발의
철회
2024.12.03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1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