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14
발의
공포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7반대 2기권 20불참 79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