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0 · 발의일 2024.11.21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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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1상임위 회부2024.11.2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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